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기 (+ 1주택 매수 후 재산세 어떻게?)

by 진프로1 2024. 12. 12.
반응형

아파트 매수하고 어느날 문득 재산세 납부 소식에 놀랬던 부린이 경험이 생각나서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지방세, 재산세에 대해서 헷갈렸는데 이번 포스팅 통해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알아보시고, 나의 재산세도 계산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재산세란?

  • 부과 목적: 지방 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 지방세
  • 과세 주체: 시·군·구청에서 부과 및 징수.
  •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

재산세의 과세 대상

  • 1) 토지
  • 농지, 임야, 공장용지 등 모든 토지.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
  • 2) 건축물
  • 주택,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전반.
  • 내부 설치된 기계장치 등이 포함되기도 함.
  • 3)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 주택은 건물+토지가 통합 과세되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
  • 4) 기타
  • 선박, 항공기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

재산세의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1) 주택: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0.1%: 6억 원 이하
  • 0.15%: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0.25%: 12억 원 초과
  • 2) 건축물
  • 일반 건축물: 0.25%
  • 공장용 건축물: 0.5%
  • 3) 토지
  • 일반 토지: 0.2%~0.4% 별도합산 토지: 0.4%
  • 분리과세 토지: 0.07%~0.2%
  • 4) 선박/항공기
  • 선박: 0.3%
  • 항공기: 0.3%

재산세 계산기

1) 재산세 산출세액 계산: 재산세=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평가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 (정부가 조정 가능).
  • 세율: 위에서 설명한 과세 대상별 세율 적용.

2) 추가 과세

  •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의 20%.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10%.

3) 최종 납부액=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 방법

  • 7월: 건축물, 주택 1기분.
  • 9월: 토지, 주택 2기분.
  • 분납 가능한 경우: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
  • 단,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납부합니다. (7월에 전액 납부)

납부 방식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세 납부 앱.
  • 은행 창구: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납부.
  • 자동이체: 계좌 등록을 통해 자동 납부 설정.

재산세 감면 및 혜택 

  • 1) 1세대 1주택 감면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
  • 감면율은 최대 **30%**까지 적용 가능.
  • 2) 임대주택 사업자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
  • 3) 농업용 재산
  • 농지 및 농업용 건축물은 감면 혜택 제공.
  • 4) 기타
  • 재난 피해를 입은 재산, 국가유공자 소유 재산 등 감면.

주의할 점

  • 공시가격 확인: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세부담도 증가합니다.
  • 체납 시 불이익: 미납 시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 수 증가: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음.

재산세 절감 방법

  •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일부 세제 혜택 가능.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계산 예시

  •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니, 매수시 참고하여서 협상 카드로 제안하시길 바랍니다!! 6월 1일 이후 등기를 친다면? 그 해년도 재산세는 이전 보유자 (매도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함께 보는 글

 

 

반응형

#aside { position: sticky; position: -webkit-sticky; top: -60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