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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인데, 준비가 없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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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란 무엇인가?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이는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의 몫에서 계산되며, 부동산, 금융자산, 동산 등 다양한 재산 유형에 적용됩니다.
2. 상속세 면제 한도
- 국내에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많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미성년자 공제: 상속 당시 나이에 따라 만 19세까지 연간 1천만 원 공제
- 장애인 공제: 상속 당시 장애인의 경우, 1년에 1천만 원씩 기대여명에 따라 추가 공제
- 기타 공제: 자녀, 형제, 부모 등 상속 관계에 따라 별도의 공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Tip: 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세율
- 상속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 상속받는 재산의 총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0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4. 상속세 계산기
- 주요 입력 정보:
- 총 상속 재산의 가치
- 각종 공제 항목(배우자 공제, 기초 공제 등)
- 상속인의 비율 및 상속인 수
💻 상속세 계산기 추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상세한 세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유류분, 상속 포기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배제된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분입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 형제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
- 💡 주의: 유류분 청구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상속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포기와 상속세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기하게 됩니다.
- 그러나 다른 상속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6. 상속세 예시
부동산 상속세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총 상속 재산: 20억 원
- 배우자 공제: 10억 원 (배우자가 상속)
- 기초 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20 억 − 15 억 = 5 억원
- 세율 적용: 5억×20%−1,000만원=9,000만원
7. 상속세 절세 전략
- 사전 증여 활용: 상속 전 증여를 통해 세액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보험 활용: 사망보험금을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 배우자에게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배하세요.
- 전문가 상담: 상속세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맞춤형 절세 계획을 수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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