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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처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는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투자자와 주거자 모두를 위한 필수 지식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1.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세금은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부과됩니다.
1.1 취득세
-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 구매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기본 세율은 1~3%
- 집을 구매하면 산 가격으로, 증여받았다면 매매가액과 같은 시가로 일정 세율 부과
1.2 재산세
-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납부
Tip)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면 재산세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6월 이전 매매시 재산세 부과 조건으로 가격 협상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1.3 종합부동산세
-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 주택과 토지를 포함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적용
2.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마다 발생
- 주택: 1~3% (세부적인 세율은 구매 가격에 따라 다름)
- 토지: 2~4% (토지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금이 부과
-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
-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경우 취득세 면제 (12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최대 200만원 세금 감면)
- 취득,양도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세금 납부 필수 (기한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나옴)
3. 재산세
- 재산세는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에 적용
-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세금의 분기별 납부가 요구
-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역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과세표준에 따라 0.1~0.4% 누진세율 적용
- 매년 7월 납부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20만원 이상이면 7월 9월 2번에 납부)
4.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연간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
- 9억원 초과의 경우 부과되며, 세율은 자산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 (단 1세대 1주택은 12억원)
- 이 세금은 주택과 토지 모두에 적용
- 매년 12월 1~15일
5. 양도소득세
- 내가 보유하던 집을 팔아서 차익을 얻었을 경우 부과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원=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율 적용
- 장기보유하고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 3년~15년까지 6~30% 공제
6. 세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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