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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서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인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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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합니다.
- 부동산의 매도인, 임대인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 갑구에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등기,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글자가 있다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 채권최액은 보통 대출금액의 120~130%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이면 약 5,000만원을 빌린셈입니다. 보통 빌린 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의 70%미만일 때 안전하다고 봅니다.
- 근저당권 설정은 집주인이 집을 살 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인데, 돈 빌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나치게 큰 돈을 빌렸다면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융자+보증금<집 시세의 70%"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1.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절차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비용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결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
- 출력 또는 저장: 발급받은 등본은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가능 여부
-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소유권 검증 목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발급 비용은 무료.
- 법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무료 열람 가능. 단, 출력물 제공은 비용 발생.
-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부동산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닥집: 회원 가입 후 최초 1회 무료 열람 가능
💡 주의: 을구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활용 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갱신되므로, 거래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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