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신고 및 관리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왜 알아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볼께요😁
반응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란?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입니다.
- 과거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거래 절차 허위 거래 및 가격 조작 방지의 필요성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신고, 거래가격 검증, 실거래가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
- 거래 신고 기능: 매매, 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변경 신고
- 실거래가 공개: 거래가 신고 후 실거래가 데이터로 공개 실거래가를 통한 가격 거품 방지와 시장 흐름 분석
- 위반 행위 신고: 허위 신고, 미신고 등 법적 위반 사항 신고 기능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
-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제공: 지역별 실거래가 동향, 거래량 통계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공식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휴대폰,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지원)
-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신고 절차:
- 계약 정보 입력 (거래 대상, 계약 금액, 계약 일자)
- 첨부 서류 업로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입력 정보 확인 후 신고 완료
- 수정 및 취소 신고:
- 계약 변경 시 필수적으로 변경 신고 필요
- 실거래가 조회 방법
- 검색 조건 입력: 지역(광역시/도, 시/군/구), 아파트명, 면적
- 최근 거래 날짜
- 거래 금액 및 등락폭
- 거래층 (예: 15층, 20층 등)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제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 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대상: 개인 간 거래,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등
- 신고 내용: 거래 가격, 계약 일자, 대상 물건 정보
- 거래 검증 시스템: 신고된 거래 가격이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 자동 검증, 이상 거래 시 국토교통부의 조사 착수
- 실거래가 공개 범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 유형 최근 5년간 거래 데이터 제공
주의사항
- 실거래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다운계약서 작성 (거래가를 낮춰 신고) 계약 취소 후 신고 취소 누락
- 신고 누락: 거래 금액의 5%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최대 3,000만 원 벌금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발생
포상금 지급 제도
-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함께 읽는 글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빌라시세, 빌라시세조회, 빌라 매매 시세 (+빌라 주택수 제외인가?) (0) | 2024.12.19 |
---|---|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0) | 2024.12.19 |
아파트시세, 지역별 아파트 시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0) | 2024.12.17 |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신고 포상금 후기) (0) | 2024.12.17 |
복비계산기, 부동산 복비 (아파트 매매 복비, 전세 복비) 알아보기 (0) |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