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 내용1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알아보기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특히 중요한 세금 항목입니다. 소유 상태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을 이해하고, 계산기를 활용해 비용을 미리 파악해서 불필요한 비용 납부를 방지해보세요😊1. 주택 취득세율1주택 보유자: 6억 원 이하: 1.1%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6억~9억 원: 1.3%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1%), 9억 원 초과: 1.5% (취득세 1.4% + 지방교육세 0.1%)2주택 보유자: 과세 표준에 따라 8%의 중과세율 적용.3주택 이상 보유자 및 법인: 12% 중과세율 적용.조정대상지역 현황표.. 2024.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